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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2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이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6. 29.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1”에서, 피해자 C에게 “내 계정이 해킹되었는데 내 아이템이 너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여 보겠다”며 접속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 접속 권한을 초과하여 C의 계정 “D”의 캐릭명 “E”에 있던 아이템 “5쿠쿨칸의마스크, 갑옷마법주문서, 무기마법주문서, 축복받은 무기마법주문서 등”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해킹하였고,

2. 사기 피고인은 2011. 6. 29.경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거래 중개 사이트인 “F”에서, 피해자 G에게 사이버머니 3억 아데나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거래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아이템은 다른 사람의 계정을 해킹하여 몰래 가지고 온 아이템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이 F를 통해 마일리지 1,550,000원을 건네주자 이를 현금화 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4.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C 작성의 인터넷 진술서

6. 엔씨소프트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