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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42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21:5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8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18세)가 피고인에게 담배 냄새가 난다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마와 머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이마와 머리 부위를 각 5바늘씩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