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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5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 defendant is a person who was established in Jinyoung High School and is an East with the complainant B from December 2, 2013 to December 2, 2014, no person shall divulge openly facts and false facts to the public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for the purpose of slandering a person.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7. 09:50경 김해시 C 소재 D 가게내에서, 고소인이 교제기간 동안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졌던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 게시판에 시즌1, 시즌2로 나눠 “B는 고등학교에 들어와 알게 되었는데 항상 뒷소문이 좋지 않았다. 개폰의 갤러리에 30명 남자가 고백한 카톡을 스크린샷 찍어놓은 폴더를 봤으며, 남자친구 있는거 다른 사람한테 표를 내지 않고 26살이랑 96년생 두 명이 자기를 좋아한다 하더라, B의 휴대폰을 빼앗아 보니 내 문자 씹은 시간에 다른 남자랑 연락하고 꼬시고, 아저씨랑 뭘했는지 알길이 없지, 남자가 시작한 것은 없고 다 니가 말건거고, 한양대 면접가서도 어떤 남자랑 하트보내면서 연락하고 있고 서울 갔으면 한양대에서 그 선배 처만나면서 다른 남자여기저기 밥얻어 먹고 다녔을 텐데, 바람기 있는 사람 보면 쓰레기라 했으면서 그보다 더한게 니였네, 그개버릇 주어도 못고치자나, 정신좀차리라고 가식쩌는 년아, 몇백명의 남자로 장난을 친건지, 니사랑과 전쟁주연급 충분함ㅋ 어떤 변명거리로 뻔뻔하게 거짓말치는니가 어떻게 살지 기대된다, 순수하게 생긴 얼굴로 한양대 가서두 파이팅!”라는 내용과 함께 고소인의 연락처 사진, 다른 남자랑 주고받은 카톡 화면캡쳐 자료를 게재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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