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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장소불상지에서 B회사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등록대부업체라 자신이 노출되면 안 되니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마포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