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0. 6. 24.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0. 6. 27.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1.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2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침과 동시에 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7.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침과 동시에 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7. 16:10경 인천 계양구 계산1동 939-3 주영빌딩 3층에 있는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피고인이 2013. 1. 17. 04:32경부터 같은 날 05:21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경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담을 하던 중 “법무부에서 고의로 경보를 발생시켜 사람을 못 살게 군다, 잡아넣을 거면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너희들 마음대로 할 것 아니냐”고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2, 3회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