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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기간 사이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일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2. 6. 8. 이전의 범행(범죄사실 제1 내지 제4항)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나. 2012. 6. 8. 이후의 범행(범죄사실 제5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