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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15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행한 전력이 있어 인터넷에 게시된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매입한다’는 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판매한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8. 10. 10. 14: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불상의 판매 금액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명세서,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