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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2 2012고정324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되고, ‘FX 마진거래’는 일정한 증거금을 예치하고 대외지급수단인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 등 외국 통화의 가치 등락을 예상하여 증거금의 일정한 배수 범위 내에서 이를 매매함으로써 환차익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건물 717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여러 인터넷 카페 등에 ‘FX 마진거래 트레이더’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G 등 약 30명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1 거래단위당 위험분담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납부하고 피고인이 만든 트레이딩 시스템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FX 마진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는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조는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업)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투자중개업“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