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노262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약 7년간 조현병 치료를 받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병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제적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였는데 범행을 하면 어머니가 실망하고 힘들어 하실까봐 갈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3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고 그 수법도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