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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52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21: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역 근처 2호선 전철에서, 술에 취하여 전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C(59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의치가 부러지는 등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수사보고(치과의사 진술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의치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지하철 노약자석의 가운데 자리에 앉은 피고인이 왼쪽 자리에 앉은 나에게 등산을 갔다

왔느냐고 물어 퇴근하고 집에 가는 중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오른쪽 자리에 앉은 여자에게도 등산을 갔다

왔느냐고 물었는데 그 여자는 술을 마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서인지 자리를 피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게 지하철에서 내려 술을 한잔 하자고 하였으나 나는 처음 본 사람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의 어깨를 계속 툭툭 치면서 자신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자신이 나를 도울 수 있고 서로 돕고 사는데 왜 안 마시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에게 왜 어깨를 치고 반말을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나의 왼쪽 눈 부위를 밀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