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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18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19:20경 서울 강서구 B교회에, 교회측의 소음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

이때 위 교회 집사 직책의 피해자 C가 교회 내 콘테이너 안에서 비디오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콘테이너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10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노역장유치, 피고인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및 피해정도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