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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56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이 되나, 한편,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십회의 범죄전력이 있는바, 그 중 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4회에 이르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2회나 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받고 2012. 6. 1. 출소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