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노10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법리오해 이 사건 G 관리 보조금은 부여군이 F에 G 관리를 맡기면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F를 위하여 F 소유의 보조금을 보관한 것이어서 F가 피해자이다. 따라서 부여군을 피해자로 한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되는데 이는 가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F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보조금 중 목적 외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부여군에 반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부여군 소속의 공무원 신분임에도 적극적이고 대담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금의 용처도 뚜렷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C : 각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조금은 부여군에서 예산으로 편성하여 G의 관리를 위하여 F에 지급된 것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이상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되기 전까지는 부여군에 이 사건 보조금의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조금의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부여군에서 지급한 취지에 맞게 이 사건 보조금을 지출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를 부여군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