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2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도하기 위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는바, 이는 국가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물품인 마약을 매도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수많은 타인을 마약 중독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은 약 5.7그램으로 양이 많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