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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0 2012고정155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9.경 원청 공사업자인 D과의 공사하도급 채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을 포함한 채권단들로부터 위 채권단에 대한 대표로 위임 받아 채권단을 대표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1.경 서울 관악구 F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G으로부터 공사대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채권단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전체 채권단을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G이 원청 공사업자인 D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돈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고인, H, I이 지급받은 돈을 G에게 돌려주는 것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고 채권단의 추심 위임과는 별도로 지급받은 돈인바, 피고인에게 채권단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2009년경 서울 관악구 F 지상 원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D이 실제 경영하고 있는 J 주식회사에게 도급하였고, D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피고인을 비롯한 하청업자들에게 재도급하였다. 2) 이 사건 공사 도중 G과 D 사이에 공사대금 액수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D이 피고인을 비롯한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을 비롯한 하청업자들이 G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G은 피고인을 비롯한 하청업자들에게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확인받은 후 그 금액을 공증받아 오면 공증금액의 50%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