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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09.11.19.선고 2009구합22317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Cases

209Guhap22317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Denial of Refugee Recognition

Plaintiff

1. UO 000

OOOOOO - OO ○ 00 vehicles 00

2. OOO 000

○○○○ Dong OO -O

3. Austria ○○○○

OOO-O-O-O in Dongducheon-si

4. DuswawaOOOO;

OOOdong OOO - 000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efendant

The Minister of Justice

Litigation performers-public-service advocate ○○

Conclusion of Pleadings

October 27, 2009

Imposition of Judgment

November 19, 2009

Text

1. Each of the plaintiffs' claims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denial of refugee status against the plaintiffs on March 31, 2009 is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On December 28, 2006, the Plaintiffs entered Korea on December 28, 2006, and applied for refugee status to the Defendant on January 4, 2007.

B. Accordingly, on March 31, 2009, the defendant issued a disposition not to recognize refugee status against the plaintiffs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s cannot be recognized as having "a sufficient well-founded fear that the plaintiffs would be subject to gambling" stipulated in Article 1 of the Convention on the Status of Refug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fugee Convention") as a requirement for refugee.

[Grounds for Recognition: Evidence A 1 to 4, Evidence A 7-1 to 4, Evidence A to 8-1 to 4,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is legitimate

A. The plaintiffs' assertion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6. 6. 경 원고들이 거주하는 OOOO ( OOOO ) 주의 ◎◎◎ ( ◎◎◎ ) 마을에서 ◆◆◆◆◆◆ ; ◆◆◆◆◆◆◆◆ ) 회원들을 학살하고 재산을 파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들이 운영하는 상점도 화재로 소실되었다. 원고들은 나이지리아 경찰의 체포를 피하여 나이지리아 외곽 지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한국에 체류 중이던 원고 우다바 OOO OOOO의 형인 우다바 ♠♠♠♠으로부터 초청 받아 2006. 12. 28. 한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들은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회원들이므로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강제송환될 경우 나이 지리아 정부의 박해를 받을 구체적인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B. Relevant provision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다. 인정사실 ( 1 ) ◆◆◆◆에 관한 배경사실 비아프라 공화국은 1967년 이보 민족의 분리 독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약 2년에 걸쳐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내전 후 1970. 1. 15. 나이지리아 정부에 통합되었던 바, ◆◆◆◆은 비아프라 공화국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비무장 비폭력 단체로서 1998년 또는 1999년에 설립되었다. 정부는 2001년경 ' ◆◆◆◆이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 ' 고 주장하면서 그 활동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은 자치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여 왔고, 비록 ◆◆◆◆ 이 정부에 심각한 정치적 위협이 될만큼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회원 중 일부는 정부의 명령을 받은 경찰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지도자도 여러 차례 체포되었다. ◆◆◆◆ 회원 중 다수는 체포된 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석방되었으나 몇몇은 재판을 대기하면서 구금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과 같은 반정부단체들은 통상 그들의 견해를 표현함에 있어 자유롭지만, 그 회원은 불법집회에 참가하거나 비아프라 깃발을 게양하고 비아프라 화폐를 소지하는 등의 불법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 .

◆◆◆◆의 인권 상황은 문민 정권이 들어선 1999년경부터 개선되었으나, 정부는 ◆◆◆◆과 같이 국가통합에 위험이 되는 어떤 단체와도 손을 잡지 않는다. ◆◆◆◆ 지도자나 그 측근들은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체포 · 구금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 ◆◆◆◆의 덜 중요한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위협용으로 정부로부터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 그러나 ◆◆◆◆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기만 하는 단순 가담자들은 보통 정부의 적대적 주목을 받지 아니한다 .

만약 난만인정신청자가 ◆◆◆◆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적대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비호의 부여가 적절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적을 것이다. ◆◆◆◆ 회원 중 자신이 1회 또는 수회 구속되었다가 즉시 석방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는 낮은 수준의 활동 경력만을 주장하고 이전에 정부의 주목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없고, 그들의 난민인정신청은 명백하게 근거가 없다. ◆◆◆◆에서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입지가 있고 그 활동으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적대적 처우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있는 등 그 신원 및 활동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외에 단순히 ◆◆◆◆ 회원이라는 점만으로는 난민인정 및 국제적 보호가 인정될 수 없다 .

(2) The plaintiffs graduated from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laintiff") before entering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O") and graduated from an elementary school in 1983, ○○○ (000, 000) (hereinafter referred to as "OO") in 200 through 200, 194 to 300, 2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3000,000,000, and 300,000, from 1994 to 2006, 9,000, 200, 100,000, 100,000,000, 200,000,000,00,000

12. By the end, the Plaintiff (D) born from OOO (OO) to 3 South and North four females, and graduated from OO (OO) in 198, and graduated from ○○ (O) male high school in 1994, and operated ○○ (OO) male high school from 1999 to 206.

(3) The background of the plaintiffs' entry

Plaintiff U2Bio, October 28, 2003, Plaintiff O2, Plaintiff O2, and Plaintiff O2, Plaintiff O2, and Plaintiff O2, Plaintiff O2, and Plaintiff O2, respectively.

4. 에, 원고 이펜크웨도 그 무렵 각 직접 여권을 신청하여 발급을 받았고, 원고들은 원고 우다바의 형인 우바다 ♠♠♠♠과 그의 처인 한○○의 초청을 통해 대한민국 비자 ( 단기상용, C - 2 ) 를 받아 2006. 12.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 ( 5 ) 원고들의 각 진술 내용 ( 가 ) 원고 우다바는 2003. 3. 에 OOO ( 000 ) 주 OOO ( OO ) 에서 ◆◆◆◆에 가입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았으나 이를 나이지리아에 두고 왔다. 원고 우다바는 ◆◆◆◆ 회의에 10회 정도 참가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나이지리아 경찰의 지명 수배를 받거나 정부의 박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사실은 없다. 2006. 5. 30. ◎◎◎ 시에서 나이 지리아 경찰과 ◆◆◆◆과의 충돌로 인한 소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원고 우다바가 운영 중이던 가게 및 창고는 위 소요 사태 중 2006. 6. 2. 나이지리아 경찰의 방화로 소실되었다 .

( 나 ) 원고 오코로는 2001. 9. 경 OO ( 00 ) 주에서 ◆◆◆◆에 가입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았으나 이를 나이지리아에 두고 왔다. 원고 오코로는 ◆◆◆◆의 일반 회원으로 있으면서 ◆◆◆◆의 비폭력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 원고 오코로가 운영 중이던 가게는 2006. 6. 경 나이지리아 경찰과 ◆◆◆◆간의 충돌로 발생한 소요 사태 중 나이 지리아 경찰의 방화로 소실되었다. 당시 ◆◆◆◆ 회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던 가게도 전소되었다 .

( 다 ) 원고 오루오마는 2004. 4. 경 ◆◆◆◆에 가입하였고, 2005년에 회원증을 발급받았으나 이를 나이지리아에 두고 왔다. 원고 오루오마는 ◆◆◆◆의 일반 회원으로 있으면서 ◆◆◆◆ 회의 등에 수회 참가한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해 정부의 박해를 받은 사실은 없다. 원고 오루오마가 운영 중이던 가게는 2006. 6. 둘째 주에 나이지리아 경찰과 ◆◆◆◆간의 충돌로 발생한 소요 사태 중 나이지리아 경찰의 방화로 소실되었다 .

( 라 ) 원고 이펜크웨는 2005. 2. 경 ◆◆◆◆에 가입하였고, 같은 달에 회원증을 발급받았으나 이를 나이지리아에 두고 왔다. 원고 이펜크웨는 ◆◆◆◆의 일반 회원으로 있으면서 기부금을 납부하고 ◆◆◆◆ 회의에 수회 참석한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정부의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 이펜크웨가 운영 중이던 가게는 2006. 6. 경 나이지리아 경찰과 ◆◆◆◆간의 충돌으로 인한 소요 사태 중 나이지리아 경찰의 방화로 소실되었다. 당시 ◆◆◆◆ 회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던 가게도 전소되었다 .

[Grounds for Recognition: Evidence No. 1-4, Evidence No. 2-1 through 4, evidence No. 3, evidence No. 4, evidence No. 7-1 through 4, evidence No. 8-1 through 4, evidence No. 9, evidence No. 10, evidence No. 11-1 through 4, evidence No. 12, evidence No. 14-1 through 3, evidence No. 14-2, evidence No. 2, evidence No. 3, evidence No. 4, evidence No. 5-1,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D. Determination

(1) The requirement for refugee status and burden of proof (A) of July 28, 1951 "Convention on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n January 31, 1967 stipulate that "any person outside his country of nationality who is likely to be persecution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ethnicity, membership of a specific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are "any person who is unable to obtain protection of his country of nationality or who does not want to obtain protection of his country of nationality due to such fears." In this context, it can be deemed that the applicant constitutes a total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such as the freedom of life or body, and that the applicant is not subject to legitimate fear of fear (see, e.g., "the refugee status and procedure manual" issued by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refugee status, and (see, e.g., "the manual of the Government") and that the applicant may not be subject to legitimate fear in a society. It can be deemed that there are no reasonable grounds for fear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n addition, the determination of the overall experience and situation given to the applicant should consider the general human rights situation existing in the applicant's country of nationality, but further, it should be reviewed whether the general situation of the applicant's country of nationality can be connected to the applicant's possibility of booming the applicant in any specific circumstances, and the facts about this point should be provided by the applicant himself/herself (see Article 195 of the Manual).

(2) In general, a person who has filed an application for the burden of proof bears the burden of proof with regard to the above matter. However,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refugee, the refugee does not have sufficient objective evidence on the contents, possibility, and cause of an imminent harm. Therefore, in the degree of proof, the refugee cannot require the refugee to prove the whole facts of his/her assertion by objective evidentiary material, and only the overall credibility of his/her statement can be accepted. However, for this purpose, the refugee must be at least consistent and persuasive as the facts of his/her assertion, and should not be inconsistent with the generally known facts (see Article 204 of the Manual).

( 3 ) 원고들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존부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 회원인지 여부를 떠나서 본인들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 회원으로서 수회 시위나 집회에 참가한 것에 불과하며, 그로 인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어떤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은 2006. 2. 경 있었던 ◎◎◎시에서 100여 명의 ◆◆◆◆ 회원들이 체포되었던 큰 사건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③ ◆◆◆◆에서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입지가 있고 그 활동으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적대적 처우를 받아왔다는 사실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④ 2006. 6. 경 발생한 나이지리아 경찰과 ◆◆◆◆간의 충돌으로 인한 소요 사태 과정에서 ◆◆◆◆ 회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던 가게도 화재로 전소된 점, ⑤ 원고들은 자신들의 가게가 나이지리아 경찰들에 의하여 전소되었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방화 경위 및 방법, 피해상황 등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원고들은 가게가 전소된 시점인 2006. 6. 경부터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나이지리아를 출국하였고, 출국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정부의 어떠한 감시나 제재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에게 나이지리아 정부 또는 무슬림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3 ) 소결론

Therefore,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plaintiffs are not refugees is legitimate, and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each of the claims by the plaintiffs in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Judges in fixed form of judge

Judges Does

Judgment Notarial A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