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Punishment of the crime
On May 22, 2019,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three years of imprisonment for fraud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September 6, 2019.
The Defendant is a foreigner of Liberia nationality who uses the name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one name C (hereinafter referred to as “C”), and one name D (hereinafter referred to as “D”) who is not aware of the nationality.
C은 2018. 11. 26.경 피해자 E에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복권(Microsoft and Google Lottery) 미화 100만 달러에 당첨되었다. 그런데 지폐가 오염되어 특수세척액을 이용해서 씻어야 하니 당첨금을 받으려면 외교관 섭외비용, 당첨금 운송 및 세관 비용, 지폐를 세척하는데 필요한 세척비를 D에게 지급하라.’는 거짓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그의 지시를 받은 D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계좌 번호를 알려주며 ‘통관, 운송, 세금 등의 비용을 지급하라, 그리고 당첨금 운송 등을 도울 B을 서울로 보낼테니 그에게 세척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D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B이라고 소개하면서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취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후 2019. 1. 17.경 서울 중구 F호텔 호수불상의 객실 세면대에서 피해자를 만나 녹색으로 칠한 미화 100달러 지폐 몇 장을 비눗물 등으로 씻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거액의 속칭 ‘그린머니’가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세척비를 요구하였다.
However, the defendant et al. did not have any connection with the lottery and did not have US$1 million, and there was no intention or ability to pay the prize to the victim.
The Defendant, as above, deceiving the victim and deceiving him from the victim on January 18, 2019, at around 19:30,000 won in cash in front of G in Jung-gu, Seoul and around January 24, 2019, and KRW 16 million in cash at the same 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