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30.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 광명2동우체국 앞 도로를 광명시장 쪽에서 개봉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으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C여관 앞에 서있던 피해자 D(71세, 남)의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명시 광명동 차크린카센터 부근에서 사고장소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프린트물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정도 확인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