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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44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08:05경 광주교도소 보호사동 내 수용거실(기결 10동 3실)에서, 근무중이던 교도 C과 교위 D가 피고인의 아침식사를 위해 일시 해제하였던 보호장비를 재사용하려고 하자 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양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인 위 C(37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그의 좌측 옆구리를 입으로 물고 양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근무보고서, 피의자 동정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교도관인 D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C의 좌측 옆구리를 입으로 물거나 양 주먹을 휘둘러 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설사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위 교도관들의 불법적인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 C이 보안과장의 순찰 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