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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4952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벚꽃나무 600주를 D에게 50만 원에 매도하면서 D와 함께 “상기 본인은 전남 함평군 E, F, G, H 토지 내에 식재되어 있는 벚꽃나무 약 600주(식재되어 있는 전체나무)를 일금 : 五 拾萬 원에 매매하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고, 차후 토지가 매매되었을 경우 그해 11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 나무를 다른 곳(땅)으로 옮겨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확인서 중 주소란, 주민등록번호란, 성명란, 날짜란, 위 확인인란, 귀하란을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위 벚꽃나무로 인해 위 토지의 매도가 어려워지자 D에게 위 벚꽃나무의 이식을 재촉하였고, D가 이를 거절하자 2011. 12. 16. 목포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가 고소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벚꽃나무 수거 및 토지인도 채무의 이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이 되는 승소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9.경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태인파출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사본

1. 감정서(대검찰청) 및 국과수 문서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무고의 범의를 다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무고자와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만히 조정하는 등 피무고자에게 중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