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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326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2재고약2176(94고약5325)]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10. 19:20경 경부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기흥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2.1t인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나. [2012재고약2177(96고약11334)]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5. 9. 04:38경 경부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동대구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4축이 11.4t, 제5축이 11.3t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다. [2012재고약2178(97고약16031)]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7. 21. 21:39경 구마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칠원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4t인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라.

[2012재고약2179(97고약7076)] 피고인의 사용인인 G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1. 4. 19:03경 경부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통도사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1t인 상태로 H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마. [2012재고약2180(97고약9019)]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 13. 15:14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북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8t인 상태로 J 화물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