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등][집31(3)민,71;공1983.9.15.(712),1242]
Whether the buyer, who agreed to cancel provisional registration with the expressed agent, is obligated to accept the claim for cancellation of provisional registration (negative)
The non-party (A) to whom the delegation of real estate sale was made by the owner agreed to cancel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e plaintiff's name that was made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to the purchaser, and if the above (A) satisfies the requirements to be seen as the plaintiff's expression agent, such as the certificate of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the custody of the plaintiff's seal at the time of such agreement, then the agreement between (A) and the defendants, regardless of whether the defendants are the party to the purchase and sale reservation, which is the cause of provisional registration that the above (A) intended to cancel, shall affect the plaintiff, who is the principal. Therefore, the plaintiff cannot request the defendants to accept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cancell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agreement.
Article 75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s 125 and 126 of the Civil Act
Plaintiff
Defendant 1 and one other Defendants (Attorney Yellow-in,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aegu High Court Decision 80Na1148 delivered on December 4, 1980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Daegu High Court.
The defendants' attorney's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With respect to No. 1: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court below affirmed the facts that the plaintiff borrowed 15 million won from the plaintiff on July 24, 1979 in the name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and completed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e right to claim the transfer of ownership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obligation, and it is clear that the court below rejected the argument that the above provisional registration made in front of the plaintiff was invalid as if the above provisional registration had a false claim or obligation relationship. Thus, it is not justified in the misapprehension of the judgment.
With respect to the second ground: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별지 제(1),(2)목록기재 임야 및 그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모든 수목등 (이하 이건 임야 등이라 줄인다)은 원래 소외 3의 소유인데 동인으로부터 이건 임야 등의 매도의뢰를 받은 소외 1은 소외 2와 이건 임야 등을 전매형식을 취하여 전매차익을 얻을 것을 기도하고 이를 매수하되 다만 위 소외 1과 소외 3간의 지면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여, 1979.6.2. 위 소외 2와 소외 3 간에 이건 임야 등에 대하여 대금은 돈 32,500,000원으로 하되 이건 임야상의 수목을 담보로 한 융자금채무 2,500,000원을 매수인측에서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2,000,000원은 같은해 6.25에, 잔금은 같은해 7.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 실질적 매수인인 위 소외 1은 위 소외 2의 소개로 같은해 6.6 피고 등외 6인과 이건 임야 등에 대하여 대금은 돈 4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4,000,000원을 당일에, 중도금 16,000,000원은 같은해 6.21에 잔금은 같은해 7.16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등으로부터 그 중도금까지 지급받아 위 소외 3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그후 피고 등이 이건 임야 등에 식재된 관상수 등이 위 매매계약에 정한 수량 및 내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그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하면서 그 잔금지급을 지체한 관계로, 위 소외 3에 대한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그 잔금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위 소외 2 명의로 같은해 7.24 원고로부터 돈 15,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소외 3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건 임야 등에 관하여 1979.8.7 삼천포등기소 접수 제12847호로서 같은해 7.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뒤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제(1)목록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같은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848호로 같은해 7.2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그후 위 소외 1은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등으로부터 이건 임야 등의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즉시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여, 그 가등기 등기필증과 원고의 인장을 보관하게 된 사실, 피고 등은 위 소외 1과 소외 2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하고 있던중 앞서와 같이 위 소외 2 명의로 위 임야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뒤이어 원고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서는 위 소외 2, 소외 1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이에 따라 소외 1과 소외 2는 1979.12.24. 부산 북부경찰서에 강제 연행되어 같은달 26까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이건 임야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되 원고앞으로 경료된 위 가등기를 말소하는 한편 피고 등으로부터 받은 위 계약금 4,000,000원 및 중도금 16,000,000원에 그 동안의 이자를 합한 금 22,100,000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79.12.27자로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를 위 소외 1이 소지하고 있던 위 가등기필증과 인장을 이용하여 자의로 말소하는 한편, 피고들의 위 채권담보를 위하여 별지 제(1),(2)목록 임야에 대하여 같은날 위 같은 등기소 제23126호로서 같은달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피고들 앞으로 경료해준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피고들에게 원고명의의 가등기를 말소등기하여 주기로 한 합의는 민법 제126조 , 또는 제125조 소정의 표현대리 법리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말소를 위한 전제로서의 원고와 소외 2간의 매매예약형식을 취한 담보계약의 해제는 설령 피고들과 원고를 대리한 위 소외 1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등기권리자인 원고와 그 의무자인 위 소외 2간의 법률행위이지 피고들과 원고(그 대리인 소외 1)와의 법률행위일수가 없으므로 당초부터 피고들과의 관계에 있어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However, as acknowledged by the court below, Nonparty 1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the Defendants for the cancellation registration of provisional registration at the time of the Plaintiff’s name, and if Nonparty 1’s declaration of intent satisfies the requirements that can be seen as being the Plaintiff’s expression agent as asserted by the Defendants, the agreement between Nonparty 1 and the Defendants, regardless of whether the Defendants were the party to the purchase and sale promise, which is the cause of provisional registration that Nonparty 1 decided to cancel, shall be effective, and as a result, the Plaintiff shall not claim the restoration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cancelled pursuant to the above agreement, and shall not demand the Defendants’ consent. The court below did not examine and determine whether the agreement between Nonparty 1 and the Defendants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the expression agent that may affect the Plaintiff, and on the grounds stated in its reasoning, there is no room for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 of the expression agent’s representation between the Defendants and the Defendants, and thus, the rejection of the Defendants’ defense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allegations by the parties, thereby failing to exhaust all deliberati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Yoon Il-yo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