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8 2019고단13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21:34경 평택시 B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 C(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사유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매운탕 재료 손질에 사용하고 바닥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수술 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개방성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 당시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증거기록 94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아주 큰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