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5 2019고단2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1. 15: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F 아파트 상가 G호 ‘H’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조사를 위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 죽여버린다. 야 이 씨발새끼야 도둑도 못 잡는 것들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경사 E의 정강이를 발로 찬 후 위 경사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69』 피고인은 공황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정신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10. 16:15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슈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K 소유인 L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려 673,8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청취 보고) 『2019고단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견적서

1.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