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인근 주소불상지에서, 자신의 사진을 C에게 건네주고, C은 불상의 위조업자로 하여금 D의 주민등록증 사진란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붙이도록 하여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의 위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 14. 12:55경 서울 성북구 E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F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공인위조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인근 주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등기권리증 용지의 소유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수원지방법원 등기과 명의의 접수인을 찍은 후, 뒷장 매도증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G 답 壹千九百七拾四 평방미터", 매도인 "H", 매수인 "D, I, 경기도 수원시 J"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서, 공인인 수원지방법원 등기과 명의의 공인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등기권리증을 각 위조하고,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소재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L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G 답 11357㎡“,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2년 2월 15일“,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란에 ”금 2,000,000,000원“, 채무자란에 ”M 서울시 성북구 N“,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란에 ”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 채권자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