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However, for a period of four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우측 어깨가 탈구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잡으려고 뒤쫓아 나간 사실이 없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우측 어깨 탈구는 피고인의 강간범행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우측 어깨가 탈구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위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종전부터 추간판 탈출증을 앓는 등 목 부분에 기왕증이 있었고 그로 인해 평소에도 목 부분이 뻣뻣하고 불편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경추 염좌 및 긴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B. The lower court’s sentencing (five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On January 17, 2015, around 17:25, the Defendant: (a) opened a string door in the victim’s house located in Macheon-si F, and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by intrusioning the victim’s house with any creb inside and outside of the house; and (b) went to the victim’s house to enter the victim’s house and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 (c) refused to enter the victim’s house; (d) then, the Defendant marged the victim’s head of the victim’s house with the victim’s escape exceeding the victim’s esca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