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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1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6. 5. 18.경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7. 14. 05:31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술집 안에서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지게 하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전신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통,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술집 밖에서 위 피해자가 술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은 후 일어나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통,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피해자 E)

1. CCTV 영상 캡쳐 자료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