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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3고합2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크린백, 위생백 2통(증 제3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과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4. 11:0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단지에 있는 야산에서, 유해화학물질로서 환각 작용이 있는 톨루엔이 함유된 ‘형제코크’ 본드 1개를 약 1시간 동안 비닐봉지에 넣어 코와 입에 대고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5. 13:20경 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야산에서, 유해화학물질로서 환각 작용이 있는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 니스 2개를 약 1시간 동안 비닐봉지에 넣어 코와 입에 대고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 이외에 본건에서 2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로서 환각 작용이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등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등 확인)

1. 판시 습벽의 점과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