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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55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전남 무안군 C 외 26필지를 임차하여 인삼을 경작한 후 인삼밭에 설치된 인삼재배용 농사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목재, 차광망 등 사업장폐기물 약 10t을 농경지 주변에 야적해 두었다.

피고인은 무안군수로부터 2011. 11. 10.까지 위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라는 1차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1. 12. 12. 2차로 피고인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F에서 위와 같이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을 2011. 12. 9.부터 2012. 01. 17.까지 사이에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