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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8 2013고합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등 총 8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5. 2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 4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7. 14:00경 제1항 기재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던 중, 모텔 객실 유리창을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 유리 파편으로 인하여 객실 바닥과 의자에 흠집이 발생하게 하는 등 피해자 E 소유의 위 모텔 시설 및 집기에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재물손괴 견적서 미첨부 경위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소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미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총 8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9년 이후부터는 출소 후 단기간 내의 재범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은 최종 출소일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