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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01 2019노1767

특수강도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자신의 물건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간 것이지 B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를 유인하고자 피해자에게 캠핑용 칼(정글도)을 보이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오게 하였을 뿐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점유 아래에 두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산속에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이 부분 특수협박의 점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