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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12.06 2016누68863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Text

1. The Defendant’s corrective order and penalty surcharge stated in attached Form 2, which was issued to the Plaintiffs as the plenary session resolution C on April 25, 2016.

Reasons

..., G, K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7.9.~10. 톤당 3~4만 원 인상 2007.9.18./ W 상동 상동 2007.10.8./ U E, O, 원고 A, G, K, M, N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톤당 3~4만 원 인상 제3합의 (2008.3.경) 2008.2.25./ T O, 원고 A, G, K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8.4.~5. 톤당6~7만 원 인상 2008.3.3./ U E, O, 원고 A, G, I, K, M, N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8.3.14./ W O, 원고 A, G, K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톤당 6~7만 원 인상 2008.3.25./ W 상동 상동 제4합의 (2009.6.경) 2009.6.25./ T O, 원고 A, G, K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9.8.~9. 톤당 약 8만 원 인상 * 일부 10만 원 인상 후 변경 2009.7.25./ V호텔 상동 상동 2009.8.11./ V호텔 상동 상동 2009.5.7./ U E, 원고 A, G, I, K, M, N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9.5.26./ U 상동 상동 2009.6.26./ U 상동 톤당 약 8만 원 인상 * 최초 10만 원 인상하려 했으나, 골판지 제조업체의 항의에 따라 조정 제5합의 (2010.1~2.경) 2010.2.4./ T E, O, 원고 A, G, K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10.3.~4. K, B원지 톤당 9만 5천 원 인상 S원지 톤당 10만 5천 원 인상 2010.1.7./ U E, O, 원고 A, G, K, M, N KB원지 톤당 6만5천 원 인상, S원지 톤당 7만5천 원 인상 * 이후, X조합 등과 협의 후 KㆍB원지 톤당 9만5천 원, S원지 톤당 10만5천 원 인상하기로 결정 2010.1.21./ U 상동 제6합의 (2011.5~7.경) 2011.5.2./ Y E, 원고 A, G, K 원가인상 요인만큼 가격 인상 합의 2011.7. 톤당 약 8만 원 인상 2011.5.중순경/U E, 원고 A, G, K, M, N 톤당 약 8만 원 인상 상생협약을 통한 인상 2011.7.5./ Z E, 원고 A, N, S조합 톤당 약 8만 원 인상 순서에 따라 ‘제 합의’라 한다

3) 7 companies, including Plaintiff A, E,O, G, H, K, and M (hereinafter “Plaintiff A, etc.”) under the surface pric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