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22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 연인이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2:20경 포천시 C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 앞 복도에서 배웅하는 피해자에게 주점 안에 있는 손님 E을 지칭하며 “씹할 년아, 저 새끼가 네 남자친구냐.”라고 소리를 치고 싸움을 걸기 위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말리러 나온 E을 붙잡아 밀치고, 그곳 복도에 있던 맥주병 상자에서 빈맥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3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으로 약 7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건된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다만 이전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모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