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의 금융쪽에 지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하면 넉넉잡고 한두달 안에 미화 3,000만 불을 유치해 줄 수 있으니 경비로 1억 7,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화 3,000만 불을 유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외자유치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4.경 3,000만 원, 2008. 7. 24.경 4,000만 원, 2008. 8. 25.경 1억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외자유치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문용역계약서, 추가자문용역계약서 사본, 해외투자유치에 관한 협약서 사본, 통장사본, Standby LC 사본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I와 외자유치약정사실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합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