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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2. 10. 하순경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혼자 사는 여성들이 귀가하는 과정에서 현관문의 시정장치가 작동하기 전에 여성을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을 시청했던 것을 기억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인천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인천 부평구 C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삼고, 2012. 11. 12.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D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5cm)을 구입하고,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수사기록 제6~7쪽 압수조서의 증 제1, 2호)와 장갑을 구입한 후, 위 아파트에서 피해 여성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여, 30세)이 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혼자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 10:00경 위 아파트 내 피해자의 집 복도에서 마스크(수사기록 제259~260쪽의 압수조서 중 증 제2호)와 장갑을 착용하고 칼과 청테이프를 소지한 채 그 곳 계단에 숨어 있다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돌아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조용히 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안방 장롱 안에 있는 패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5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