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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5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C 등 계원 15명을 모아 매달 15일 순서대로 1구좌당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순서계를 조직하는 등 계주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피해자들을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교부받은 계불입금 및 차용금 15억 원 상당을 D에게 다시 송금해 주고 그 이자 등 수입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에게 계금 및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던 중 2011. 11.경 위 D이 외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되고,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및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를 비롯한 위 계원들에게 “계원 여러분 연말 시즌입니다. 2011. 11.부터 이자 놓으시는 분에 한하여 특별히 5부 이자를 드립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만”이라는 내용의 거짓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경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2항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25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경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