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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28 2012도15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고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상고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상고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상고제기 후 피고인과 상고법원이 선정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12. 12. 31.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며, 피고인이 2013. 1. 4.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상고법원이 같은 날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였고,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3. 1. 25.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인 2012. 12. 31.부터 계산하여야 하고, 한편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66조 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13. 1. 20.은 일요일로서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날인 2013. 1. 21.이 위 기간의 말일이 된다.

따라서 2013. 1. 25.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이 경과한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