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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334

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처음 만난 남자들과 노래방에서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B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가 누구 남자 있다고 소개를 시켰을 거 아니야. 모텔 가버리고, 그리고 지는 두 번 만나 갖고 돈 안 나오면 안 만난대. 얘가 남자들한테 그렇게 해 갖고 돈 받아 쓰고, 그런 거 자 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가 두 번 만나 갖고 돈 안 나오면 안 만난대. 이 친구가 이랑 조 잡아서 놀자 하면은 이것들이 남자들을 만나 갖고 조 잡아서 그렇게 노는 거야. 근데 그 남자들하고 저녁에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조 잡아 갖고 놀면서 남자들은 노래방 술 취해 갖고 막 더듬고 만지고 하잖아. 그걸 다 냅두고 앉아 갖고 지 가슴 다 내놓고, 지것 다 만지고 남자것 다 빨고 있는디야. 그걸 다 찍어놨다니까. 걔가.”라고 말하고, 그 무렵 전남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 이가 노래방에서 남자들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 놓고 춤을 춘다. 노래방에서 노는 것이 노출이 심하고 도우미처럼 논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The offense of defamation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public prosecution, is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307(2) of the Criminal Act, and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312(2) of the same Act.

However, according to the statement on the withdrawal of a complaint submitted to this court on December 14, 2018, the victim withdrawn his/her wish to punish the defenda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 would like to say.

If so, this case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clearly expressed will of the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