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Punishment of the crime
『2015 고단 2214』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C로부터 정육점을 얻어 속칭 ‘ 작업’( 축산물을 납품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땡 처리 처분 후 잠적하는 일) 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2. 4. 중순경 위 C, D( 일명 ‘E’), F 및 G과 함께 F은 자금 투자 및 축산물을 땡 처리로 판매하는 역할을, C, D는 거래처로부터 축산물을 구입하여 땡 처리를 위하여 트럭에 상차하는 역할을, G은 사업자 등록 명의자를 빌려 주고 축산물 거래처와 납품 관련 상담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정육점 매장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축산물을 판매하고 축산물을 땡 처리하기 위한 상차 작업 등을 맡아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15. 5. 2. 경 아산시 H 소재 I 마트에 있는 ‘J ’에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축산물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즉시 땡 처리한 후 그 이익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 마트 내에서 정육점 코너를 운영하는 데 축산물을 납품하여 달라, 축산물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납품을 할 때 현금으로 지불을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Ultimately, the Defendant, in collusion with D, C, F, and G, by deceiving the victim as above, received livestock products of an amount equivalent to KRW 9,149,580, which were supplied by the victim, such as freezing for freezing from the victim on the same day, and had been provided from May 16, 2012 to May 16, 2012, but did not pay the amount of such livestock products of an amount equivalent to KRW 125,932,627, as stated in the list of crimes.
The defendant of "2016 Highest 190" is a person who worked as a management director of "M" on the first floor of the building of the Nam-gu Incheon Metropolitan City L, and the victim N (V, 35 years old) is a accounting employee from the above M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