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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0 2019고합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14:30경 인천 동구 B 소재 상호불상의 가게 내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여, 70세)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9:00경 위 B 소재 피해자 운영의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 할 년아, 좆같은 년아,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서 파출소에 갔다가 그냥 풀려났다, 네가 나를 신고했냐”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6cm, 손잡이 길이 29cm)를 위 식당 앞 땅바닥에 내리찍고 가게를 배회하며 마치 피해자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9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저장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특수협박), 수사보고(관련사건 서류 첨부),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범행도구 도끼 사진첨부),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