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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11 2019고단1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9.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5. 11:00경 원주시 C, 피해자 B의 주거인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곳 현관 앞 우유보관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 현관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 15. 13:00경 원주시 G, 피해자 F의 주거인 H아파트 I호에 이르러, 그 곳 현관 앞 수도 계량기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 현관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안방 TV 옆에 있던 동전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19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 17. 14:00경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인 L아파트 M호에 이르러, 그곳 현관 앞 우유 보관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 현관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안방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1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