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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2.19 2019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0:5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신고자가 피고인을 지목하며 ‘술을 마시고 차량을 제대로 이동하지 못해 내가 대신 주차를 해줬다’라고 진술하고, 주차되어 있는 F K5 승용차 인근 도로변에 앉아있는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목격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운전 적발경위에 대하여), 관련사진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교차로 연석 위로 올라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하여 적발되었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운전한 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집 근처에서 짧은 구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9. 6. 벌금 120만 원, 2017. 1. 24. 벌금 5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