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18. 9.말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8. 20:50경 안성시 C빌라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같은 날 22:15경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약 1시간 25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8. 21:36경 안성시 E 소재 F편의점 앞 골목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주거지에 침입한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학교 후배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통화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이 씨발이 미쳤구나, 안 되겠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0. 8. 21:36경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의 손목을 붙들고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할 것이니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가 재학 중인 G대학교 익명게시판인 ‘H’에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너 H에 올라가고 싶어 너 발라당 까진 거 사람들이 다 보게 해줄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