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The part of the Defendant-Counterclaim Plaintiff’s claim based on the right to demand an ex post facto indemnity shall be dismissed.
2.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shall be the opposing defendant.
A principal lawsuit and counterclaim shall also be deemed a principal lawsuit and counterclaim.
1. Basic facts
가. 원고는 2014. 8. 22. 피고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D 종교용지 998㎡, E 종교용지 660㎡, F 종교용지 1,050㎡, G 답 899㎡, H 대 998㎡(이하 ‘I리 ㅇㅇ번지’와 같이 지번으로 특정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대웅전, 관음전, 삼성각(산신각), 약사전, 요사채 2동(이하 각 건물의 이름으로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및 대웅전 석가부처님, 대웅전 관세음보살님, 대웅전 지장 보살님, 대웅전 후불탱화 3점, 삼성각 칠성님, 삼성각 독성님, 삼성각 산신님, 삼성각 후불탱화 3점, 약사전 약사여래부처님, 허공 산신님 석좌상, 관음전 관음상, 감로전 연꽃석수전, 찜질방 시설물 일체, 공양시설부속물 일체, 간이 종무소 2동을 비롯한 위 지번 내 종교시설물, 부속물 일체(이하 각 시설물의 이름으로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종교시설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5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1 기재와 같다.
B. On August 22, 2014, the Plaintiff paid KRW 100,000,000 as down payment, and KRW 700,000 as the first intermediate payment on August 29, 2014, and KRW 100,000,000 as the second intermediate payment on December 1, 2014, and received the instant inspection from the Defendant around December 1, 2014.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2 and 3 (including branch numbers, if an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s to the claim on the principal lawsuit
A. The plaintiff's assertion does not include the provisions of the sales contract of this case, and is also u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