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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09 2011고단35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 B건물의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C의 전 현장소장이다.

부산도시개발공사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B 건물 및 일대 부지를 매입한 후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 4. 21. 설립된 트리플스퀘어 AMC 주식회사라는 컨소시엄 건설업체와 철거 및 부지조성 공사 협약을 체결한 후, 2009. 9. 2. B건물 일대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를 ‘주식회사 C’이라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

주식회사 C은 피해자 E이 대표로 있는 F이라는 고철 수집 업체와 2009. 2. 20. B건물 철거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고철 및 비철 부분에 대하여 사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구 B건물 철거현장에서, 당시 피해자가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으나 현장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고철 등을 몰래 해체하여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철거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는 G, H을 고용하여 철거현장인 구 B건물 지하 3층, 지상 18층, 객실 192개 규모의 각 층 비트실에 몰래 들어가 설치된 동 배관 파이프 약 5 ~ 6톤 시가 3,500만 원 상당, 구리 전선 약 8 ~ 10톤 시가 3,00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고철 등을 해체한 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현장 사진, 고물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