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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4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 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마곡동 222-36 앞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방화 사거리 쪽에서 양천 향교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 편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E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G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을, G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