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All appeals by the prosecutor and the defendant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Prosecutor’s sentence of the lower court (three million won of a fine) is deemed to be too unhued and unreasonable.
B. Defendant 1’s mistake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가. 업무방해죄 부분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E의 가게에서 익지 않은 찐빵을 산 것에 관하여 소비자로서 피해자에게 정당하게 항의를 하고 20분간 가게 밖에서 경찰을 기다렸을 뿐, 2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B. The part of the crime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is not a crime of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since it is difficult to view it as an assault to the extent that it may interfere with the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since the police officer G, who tried to return home without a proper statement by the Defendant’s speech, only one hand, in the sense that he did come into his speech, and did not constitute a crime of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2.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on the imposition of unfair sentencing is excessively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유죄인정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E의 가게에서 익지 않은 찐빵을 샀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찐빵을 위 가게 안으로 던진 행위는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경찰관 G의 목을 감싼 옷깃을 손으로 움켜잡은 행위는 공무원이 전혀 개의치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폭행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인 폭행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