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1 2012고합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2. 10. 19.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포장마차 촌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을 지나 같은 리에 있는 코끼리 포장마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비록 인명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위험성이 더욱 컸던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능력,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