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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1.17 2012노1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5세,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자매인 피해자들을 번갈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이루어진 판결전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향후 1년 이상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부모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ㆍ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그동안 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 등 피부염을 앓아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당심의 판결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보호ㆍ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의 형인 징역 3년은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징역 5년 이상 14년 8월 이하)을 훨씬 하회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결코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