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1:15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교차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제대로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운전을 하여 회전교차로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된 채로 발견되었다.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0. 4. 5. 벌금 20만 원, 2001. 11. 20. 벌금 30만 원, 2010. 8.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